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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소장 답변서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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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5-07-3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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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을 받게 된 이유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관할 또는 가정법원에서는 손해배상(기) 사건으로 하얀색 큰 서류 봉투에 상대방 측이 주장하는 내용인 청구취지와 소송을 시작할 수 있었던 증거 자료 등이 포함되어 받게 됩니다. 해당 서류를 받은 분을 피고 입장이라 여기시면 됩니다. 이 소송에 대하여 아직도 간통죄가 폐지되었는데 왜 이런 것이 날라오느냐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벌금 또는 구속되는 것이 아니야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간혹 인터넷상 등 및 진행 방법에 대한 혼란도 있으며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해도 이에 대한 책임은 남아있어 절차에 따라 위자료 성격의 금전적 청구를 상대방 측이할 수 있기에 법원 서류에는 손해배상(기) 사건으로 정하여 받게 되는 일 닙니다.

관할 법원은 해당 소송에 대하여 당사자의 답변을 구하게 됩니다.
측인 만남 상대의 배우자가 청구한 이 소송에 대하여 상대방 측의 주장을 인정하는지 주장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고 반박하여 다투어 볼 것인지를 간단하게 묻는 것이 답변서입니다. 통상적으로 소송이 개시되고 해당 소장을 피고 측이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제출하라 안내하게 됩니다. 다만 이 절차가 관할 법원에 따라 진행되는 경우도 있으나 피고 측의 제출을 무제한 기다리지 않기도 하기에 상간녀 소송 소장을 수령하였다면 할 수 있는 10일 이내 입증된 변호사와 후 사건을 선임하여 답변서는 변호사가 의뢰인의 의견을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섭고 힘들기만 한 건가요?
소장을 받은 피고 입장에서 소송 절차가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두렵고 힘든 시간 중 초기 상간녀소송 시작을 위해 원고 측의 피 말리는 연락과 만남 요구 때로는 찾아와 폭행 및 협박을 지속하는 것이 두렵다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소송 절차에서 법원 출석 및 서류를 평균 6개월 정도 해야 하는 심리적 부담도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얼마가 되었던 판결 후 지급해야 하는 (위자료) 그리고 법률 비용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은 부분입니다. 다만 여기서 끊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만남을 가진 경우 규정 및 퇴사 요구 그리고 입장에서는 나의 배우자가 알게 되어 더 큰 분쟁으로 발전되는 일입니다.

실무 사례 생각지도 못했던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던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이혼 후 홀로 살아가야 하기에 근처 회사에 취업을 했던 의뢰인이었고 회사 대표 또한 이미 오래전부터 별거를 해 저녁이면 대표와 자주 술자리나 식사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표가 아내와 이혼을 앞두고 별거를 한 이유도 잘 알게 되었고 업무를 하던 의뢰인을 대표는 가까워진 관계만큼 믿고 자금 운용도 맡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혼 후 거주할 곳이 마땅치 않아 파트너 집을 전전하던 의뢰인은 대표의 오피스텔에 함께 살자는 제안을 받아들였고 생활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표의 부인은 자주 회사로 찾아오거나 대표와 다툼을 벌였고 대표의 집으로 등을 구매한 것을 알게 되어 회사로 찾아와 바로 폭행과 폭언을 퍼부으며 너 때문에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 거구나 네가 우리 가정을 파탄을 냈다고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대표와 직원들의 말과 너무도 다른 상황에 놀랐고 이미 대표와 이혼 후 결혼을 약속한 터라 무를 수도 없는 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원고 측은 그 후 소장을 보내왔지만 대표인 남자친구는 전혀 대응하지 마라 내가 이혼하면서 정리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된다고 주면 되지 했던 남자친구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회사까지 걱정되는 현실에 아무 대응도 못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건 검색을 해본 의뢰인이 소장을 들고 오신 사건입니다. 이후 원고 측은 및 그리고 경제적 조력을 했다며 요구한 5천만 원을 인정해 달라 했고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상당한 기간 부부 서로 동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증거 및 반박을 통해 상당한 금액을 감액 받을 수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사건 나의 변호사 존재 매우 소중한 사건입니다.
가족이나 지인 또는 회사에서 알려지는 것조차 두려운 것이 이 소송입니다. 더욱이 남자친구 등 해결하여 준다고 해도 결론은 나와 상대방이 해결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지 누구에게 의지하여 해결될 사건은 아닙니다.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어찌 되었던 원고 측의 유리한 판결이 될 가능성도 높고 위자료 뿐 아니라 판결문 내용 또한 추후 의뢰인의 앞날에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조기에 선임하여 의뢰인은 일상을 유지하고 변호사는 사건의 대응에 치중할 수 있도록 하는 해결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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